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11회신일 1997.04.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에게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02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자체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영수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금계산서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9의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가 자기가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기가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공급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자기가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기가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영수증 교부 여부.

회답

○○공사가 자기가 생산한 홍삼제품을 종업원에게 직접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11 (1997.04.02 회신), "종업원에게 제품을 팔면 부가세를 받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29)
원 제목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종업원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거래징수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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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