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강제집행도 인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66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사람이 신청한 강제집행도 인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공급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대손세액 관련 강제집행이 재화나 용역 공급자의 직접 신청에 한정되는지를 묻는다.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공급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의2조: 제63의2조에서 제87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님.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305, 1996.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305, 1996.10.1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경우로 한정되는지 여부.

회답

기 질의회신문(소비46015-305, 1996.10.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강제집행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30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60 (<time datetime="1997-03-26">1997.03.26</time> 회신), "다른 사람이 신청한 강제집행도 인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12)
원 제목
강제집행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직접 신청에 의한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