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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상대방에게 구입가격보다 낮게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공급대가가 과세표준이고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만, 대가가 부당하게 낮으면 시가가 과세표준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하며 기장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일반 실수요자와 거래처에 재화를 구입가격보다 낮게 공급한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리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자기와 특수관계 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기장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 없는 일반 실수요자 및 거래처에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기장처리 방법.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의 실제 공급대가로 하는 것이며, 그 금액이 소득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귀 질의 가, 다의 경우, 기장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제3호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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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93 (<time datetime="1997-03-07">1997.03.07</time> 회신),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56)
- 원 제목
- 재화를 구입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