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4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구획정리사업의 공사대금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토지로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표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입’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한다. 공사대금 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 안의 토지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 상당액을 사업구역 내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사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상당액을 정리사업 구역내의 토지로 받는 경우 동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용역의 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41 (<time datetime="1997-02-28">1997.02.28</time> 회신),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으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30)
원 제목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고 공사대금을 토지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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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