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가 부가가치세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을 참고.

붙임 :

※ 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세청부가 46015-364, 1997.02.19 회신문을 참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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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8 (<time datetime="1997-02-21">1997.02.21</time> 회신),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09)
원 제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