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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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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계장치 제외 여부는 계약서와 리스이용자 지위승계 여부 등을 밝혀 별도로 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며, 운용리스 기계장치의 제외 여부도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의 유권해석이 있어 이후부터 당해 사업장용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364, 1997.2.19.)을 참조하고, 기계장치(운용리스)의 제외 여부에 대하여는 운용리스계약서사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사본, 리스이용자의 지위승계 여부 등을 적시하여 질의하기 바람.
붙임 :
※ 부가46015-364, 1997.02.19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와 운용리스 기계장치의 제외 여부.
회답
사업장용 토지·건물을 제외한 사업양도는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기계장치의 제외 여부는 운용리스계약서 사본,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리스이용자의 지위승계 여부 등을 적시하여 질의해야 하며, 기존 회신문 부가46015-364, 1997.2.19.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4 지급일 변경 후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부가4601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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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0 (<time datetime="1998-02-06">1998.02.06</time> 회신), "토지·건물을 빼고 사업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48)
- 원 제목
- 토지ㆍ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