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도급금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도급금액의 증가·차감액이 발생한 때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정상가의 실제 분양가에 따라 도급금액이 바뀔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도급금액의 증가·차감액이 발생한 때 당초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준공 후 지정상가로 대물변제받으면 건설업자는 시가 기준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수정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화의 환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9조(외화의 환산) 법 제29조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대가로 한다. 1.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원화로 환가(換價)한 경우: 환가한 금액 2.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 이후에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 상태로 보유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급시기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신축상가 중 지정상가의 분양 예정가액을 공사도급금액으로 약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실제 분양가액이 발생하면 도급금액을 증감·변경하며, 미분양 시 지정상가로 대물변제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도급금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시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본문(원문)
1. 발주자로부터 상가신축 공사도급을 의뢰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건설업자가 그 공사도급 금액을 당해 신축상가 중 지정상가의 분양 예정가액으로 약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 발생시 그 가액으로 증감·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당초 교부한 공사도급금액에 증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상가준공 후 분양이 안되어 당해 지정상가로 공사도급금액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당해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정 신축상가의 실제 분양가액에 따라 공사도급금액이 증감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2. 상가 준공 후 미분양된 지정상가로 공사도급금액을 대물변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실제 분양가액에 따라 당초 공사도급금액에 증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그 발생한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도급금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2. 상가 준공 후 분양되지 않아 지정상가로 공사도급금액을 대물변제받으면 건설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73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도급금액 증감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77)
- 원 제목
- 공사도급금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