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가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6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대가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 취득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샷시공사용역의 대가로 분양받은 상가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가 취득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해당 상가는 자기 사업에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샷시 제작 및 창호 설치공사 사업자가 아파트건설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했다. 사전 약정에 따라 용역 대가로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

질의요지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샷시 제작 및 창호 설치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에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로 사전 약정에 의하여 당해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상가의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상가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사전 약정에 따라 샷시공사용역의 대가로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상가 취득에 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이유

해당 매입세액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69 (<time datetime="1997-12-31">1997.12.31</time> 회신), "공사대가로 받은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73)
원 제목
샷시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아파트건설회사로부터 상가를 분양시 매입세액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