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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과 같은 내용이라고 회답하였다.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세청의 기존 회신과 같은 내용이라고 회답하였다. 관련 시행규칙 규정은 추후 세법개정 건의 시 참고한다고 밝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11의2조에서 제24의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의2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 영 제2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위생용역은 다음의 용역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에는 우리청에서 기 회신한 내용과 같으며, 관련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대하여는 추후 세법개정 건의시 참고.
※ 재소비46015-161, 1996.05.29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회답
우리청에서 기존에 회신한 내용과 같다. 관련 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에 대하여는 추후 세법개정 건의 시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46015-161 면세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의 범위는?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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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4-1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일반폐기물 처리용역은 어디까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5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