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초과 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초과 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적용한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빼지 않아 납부세액을 초과 신고하고 미납한 경우를 물었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실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적용한다. 신고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해 실제 미납세액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않았다. 그 결과 실제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을 납부세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여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한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기간미환급세액을 차감하지 않아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회답

신고한 납부세액에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차감한 실제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25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초과 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는 얼마에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52)
원 제목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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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