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사업장 명의 신축 매입세액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사업장 명의 신축 매입세액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존 건물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공급가액이며 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신축건물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한 뒤 기존 건물을 양도할 때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기존 건물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의 공급가액이며 신축 관련 공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신축건물은 신규 사업자등록 후 임대사업에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신축건물은 신규 사업자등록 후 임대하고, 이후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은 건물의 공급가액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공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축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한 뒤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표준과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부동산 임대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당해 건물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고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던 중 기존사업장 건물을 양도한 경우 기존사업장 건물의 과세표준은 당해 건물의 공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93 (<time datetime="1997-12-11">1997.12.11</time> 회신), "기존 사업장 명의 신축 매입세액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07)
원 제목
건물신축에 관련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