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86회신일 1997.12.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0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다.

오피스텔 분양자가 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등록 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는다. 배우자 명의 재계약은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하며 증여세는 내용이 불분명해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사업자등록 전에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후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도 질의하였다. 기납부 대금과 증여사실에 관한 구체적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배우자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타당여부는 증여사실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약금의 반환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3.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대금과 증여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배우자 명의로 다시 계약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위약금 및 거래의 타당성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3. 해당 거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오피스텔 신축판매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판매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초 분양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배우자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의 타당여부는 증여사실등 관련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위약금의 반환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의하는 것임.

3.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관할세무서에 기납부한 대금과 증여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1041 심판결정
    2014.08.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78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86 (1997.12.10 회신),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오피스텔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04)
원 제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등록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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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