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및 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해당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용역 등을 제공한다. 학교장이 책임지고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과 정원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418, ‘1997.10.23)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18, ‘1997.10.23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책임 하에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2418, ‘1997.10.23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418 미등록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쓰면 가산세가 붙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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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94 (<time datetime="1997-11-29">1997.11.29</time> 회신),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65)
원 제목
사업자가 학교 내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