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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8.01.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1.21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비 기부와 유지·관리, 강사 확보와 직접교육에 관한 역할분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8.01.2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6
사업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비 기부와 유지·관리, 강사 확보와 직접교육에 관한 역할분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11.29 · 미확인 · 부가46015-2694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및 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7.10.2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18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