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2. 최신 회답1998.01.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8.01.21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비 기부와 유지·관리, 강사 확보와 직접교육에 관한 역할분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8.01.2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6

사업자들이 역할을 나누어 학교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추어 학생에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비 기부와 유지·관리, 강사 확보와 직접교육에 관한 역할분담을 사전에 약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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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9 · 미확인 · 부가46015-2694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한 요건을 갖춰 제공하는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시설, 수입금액관리, 교육과정 및 정원에 관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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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0.24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18

사업자가 학교 안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컴퓨터 교육용역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시설·수입금액관리·교육과정·정원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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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