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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대차 종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보증금 이자상당액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되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1.2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끝났으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명도하지 않아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중 대가를 받거나 승소 후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중에도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임대차계약 만료 후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신고 방법.
회답
1. 명도소송 중에도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받으면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별도 약정으로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으며,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은 각각 해당 신고 때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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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3 (1997.11.25 회신),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5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54)
- 원 제목
- 부동산 명도소송중에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수령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