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포기신고는 언제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포기신고는 언제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방법을 물었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달보다 먼저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신고는 유효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십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임.

본문(원문)

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임.

2.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유형전환은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1491, 1983. 7. 23)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1491.1983.07.23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기 위한 신고방법.

회답

1.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 신고는 유효하다.

2.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유형 전환은 부가1265.1-1491, 1983.07.23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24 (<time datetime="1997-11-21">1997.11.21</time> 회신),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포기신고는 언제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48)
원 제목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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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