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사대금이 압류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68회신일 1997.11.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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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1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용역 대가에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을 때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어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부도 후 실질적으로 폐업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가 되면 그 이후에는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계약에 따라 국립교육기관의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법원이 해당 대가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했다. 건설업자가 중도에 부도난 뒤 실질적으로 폐업할 수 있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 1997.01.31)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43, 1997.01.31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대가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당해 건설업자는 동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말소조치된 경우 당해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에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243, 1997.01.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해 국립교육기관에 강의동 신축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을 때, 해당 대가에 법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더라도 건설업자는 용역 공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설용역을 공급하다가 중도에 부도가 발생한 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직권폐업 및 사업자등록번호 말소조치된 경우, 해당 폐업 및 직권말소일 이후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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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68 (1997.11.01 회신), "공사대금이 압류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07)
원 제목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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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