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9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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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신축 상가를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해 각자 소유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분할등기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공동사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하며 과세사업에 사용한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분양·임대 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였다. 각자가 임대업 등을 영위하려고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물신축판매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사업자별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자 출자지분 비율대로 각각 분할 등기하여 각 사업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당해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 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3. 또한, 이 경우 각 사업자가 분할등기에 의해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등기하여 각자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공동사업체는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때의 시가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각 사업자에게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함.

2.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고 공동사업을 그만두는 경우 공동사업체는 폐업신고하고 각 사업자는 공동사업 해지 전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음.

3. 각 사업자가 취득한 상가를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면세사업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5 (<time datetime="1995-08-14">1995.08.14</time> 회신),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5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583)
원 제목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출자지분 비율대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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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