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과세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과세사업 관련 여부는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68, 1995.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8, 1995.12.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에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해당 화물자동차가 과세사업과 관련 있는지는 구입목적, 사업과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9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과세사업용 화물자동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89)
원 제목
화물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