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장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재화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장에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며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제5조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豫定申告期間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화를 제조해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이나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임.

2.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며 제조업에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된다.

2. 재화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33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제조·판매 사업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가산세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55)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미등록가산세의 적용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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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