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22회신일 1997.09.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1

전체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폐업한 의료업자가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전체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계산된 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의료장비가 설치된 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1항: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 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당해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 | 365 | +- -+ = 과세표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업자가 의료업을 폐업하였다. 이후 의료장비와 그 장비가 설치된 토지·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임대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로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첨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소득46011-2310, 1997.08.29

정제 정리

질의

의료업 폐업 후 의료장비와 그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회답

1.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 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로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2. 소득세 과세에 대하여는 첨부한 질의회신문을 참고.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310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2 (1997.09.11 회신), "의료장비와 부동산을 함께 임대하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46)
원 제목
의료장비와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