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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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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시행규칙 개정 전 공급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997년 5월 31일 개정 전에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은 1997년 5월 31일 개정되었다. 질의의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은 1997년 4월 중순 공급되었고 대가는 개정 후 지급된다.
질의요지
개정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된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개정(1997. 5. 31 총리령 제641호)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귀 질의의 1997. 4. 중순 공급)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동법시행규칙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의 면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의 개정(1997. 5. 31 총리령 제641호) 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귀 질의의 1997. 4. 중순 공급)된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대가를 동법시행규칙 개정 후에 지급받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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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6 (<time datetime="1997-09-09">1997.09.09</time> 회신), "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처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28)
- 원 제목
- 면세되는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