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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97.10.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판단에는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86이 참고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397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판단에는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86이 참고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086
시행규칙 개정 전 공급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997년 5월 31일 개정 전에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