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개정 전 공급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 최신 회답1997.10.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판단에는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86이 참고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2397

개정 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대가를 개정 후 받는 경우를 물었다. 대금을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판단에는 기질의 회신문 부가46015-2086이 참고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46015-2086

시행규칙 개정 전 공급된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개정 후 지급받더라도 면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1997년 5월 31일 개정 전에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