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8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접수증 교부를 물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는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賣出ㆍ買入處別稅金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3.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 용역의 경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 또는 거소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5의4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5의8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면세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3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2267, 1997. 8. 23)을 참조.

붙임 :

법인46012-2267,1997,08.23

정제 정리

질의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제출서류 접수증 교부 여부.

회답

1. 귀 질의 1, 3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관할세무서의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8의 규정에 의해 당해 제출서류에 대한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2267, 1997. 8. 23)을 참조.

붙임:

법인46012-2267,1997,08.23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80 (<time datetime="1997-09-08">1997.09.08</time> 회신),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25)
원 제목
면세사업자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