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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수정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기재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바꾸는 것은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착오 기재한 것으로 보아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기재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바꾸는 것은 착오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건설용역을 실제 공급받은 수산물직판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거래상대방인 수산물직판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 이후 그 거래상대방을 수정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정은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788,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용역을 공급받은 거래상대방(귀 질의의 수산물직판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적법하게 기재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정은 기재사항의 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부가46015-788, 1996.04.30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가에 대한 처리
2. 건설용역 세금계산서의 거래상대방을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46015-788(1996.04.30.)을 참고한다.
2.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생기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하게 기재한 거래상대방을 수정하는 것은 기재사항의 착오로 볼 수 없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788 일부 자산·부채를 빼도 사업양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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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4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적법한 거래상대방을 다른 자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14)
- 원 제목
- 거래상대방을 착오로 기재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