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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회 영상물 제작 대가는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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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경기대회 영상물을 제작·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기부금 손금산입 특례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영상물을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개·폐회식, 경기 하이라이트, 성화봉송 및 문화행사 영상물을 제작한다. 제작한 영상물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경기대회의 개ㆍ폐회식,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 성화봉송, 문화행사 등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되는 것이며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개ㆍ폐회식,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성화봉송,문화행사 등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경기대회의 개·폐회식 등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의 개·폐회식, 각종 경기 하이라이트 장면, 성화봉송, 문화행사 등의 비디오 영상물을 제작하여 부산 동아시아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 제7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61조제7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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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3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경기대회 영상물 제작 대가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13)
- 원 제목
- 경기대회 개ㆍ폐회식 등의 영상물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