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잠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잠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의 동질성 없이 훼손하지 않고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제시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한 뒤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모든 권리·의무를 사업의 동질성 없이 훼손하지 않고 포괄승계하면 사업 양도이나 제시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적으로 사업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⑥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해당 신축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한 뒤 건물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며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양도한 경우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신축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부동산 임대업 포함)을 영위하다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에서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되지 않도록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 양도에 해당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것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신축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사업을 일시적으로 영위하다가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매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했는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31 (<time datetime="1997-09-02">1997.09.02</time> 회신), "잠시 임대한 신축건물 양도도 사업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07)
원 제목
일시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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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