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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의료진의 진료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 소속 의료진을 파견해 제공한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해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기관이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한다. 파견 의료진이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이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 소속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당해 의료기관 소속 의사등 의료진을 파견하여 진료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부282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98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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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4 (<time datetime="1997-08-27">1997.08.27</time> 회신), "파견 의료진의 진료용역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86)
- 원 제목
- 의료진을 파견하여 제공하는 진료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