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고 적법한 신청에는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폐업한 사업장의 등록 말소와 새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지체 없이 말소하고 적법한 신청에는 7일 내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실제 폐업, 신청의 적법성 및 사실상 사업 영위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⑤ 간이과세자가 제70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함으로써 일반과세자로 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각각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간은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제2호의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으로 한다. 1. 제70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의 적용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 2. 제1호에 따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이다. 이후 사업자등록신청의 적법성과 사실상 사업 영위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2. 또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폐업을 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의 사업자등록 말소와 사업자등록증 교부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며,

2. 또한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신청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실제 폐업을 했는지 여부와 적법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53 (<time datetime="1997-08-22">1997.08.22</time> 회신), "실질 폐업 시 등록 말소와 재등록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74)
원 제목
사업자등록 및 폐업신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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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