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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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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자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지만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폐축전지·폐지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처리를 물었다. 과세특례자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지만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신고 제조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사서 압축·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하여 압축·공급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며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것임.
2.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지를 구입
○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는지와 축전지 및 폐지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과세특례자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간이과세자가 포함된다.
2.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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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1 (1997.08.07 회신), "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42)
- 원 제목
-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