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21회신일 1997.08.07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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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7

과세특례자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지만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세특례자의 범위와 폐축전지·폐지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처리를 물었다. 과세특례자에는 간이과세자가 포함되지만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활용신고 제조업자가 비과세사업자로부터 폐지를 사서 압축·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하여 압축·공급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며 축전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 규정의 과세특례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 것임.

2. 축전지(귀 질의의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4항 규정의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폐지를 구입

○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는지와 축전지 및 폐지의 재활용폐자원 관련 처리.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의 과세특례자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간이과세자가 포함된다.

2. 축전지인 자동차용 폐밧데리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재활용신고를 한 제조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로부터 폐지를 구입·압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21 (1997.08.07 회신), "과세특례자에 간이과세자가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42)
원 제목
과세특례자의 범위에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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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