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 체류 개인사업자는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81회신일 1997.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 체류 개인사업자는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 체류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과 국외 체류 개인사업자의 납세관리인 지정 여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 체류하려면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한다. 재외국민의 등록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33조에서 제7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개인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재외국민이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확인하는 “재외국민등록증번호 및 동 등록부등본”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개인사업자가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2-1532, 1995.08.1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2-1532, 1995.08.18

정제 정리

질의

재외국민의 사업자등록 및 개인사업자가 국외에 체류할 때 납세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지.

회답

1.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2-1532, 1995.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3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2-1532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서0734 심판결정
    2015.12.0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1 (1997.08.01 회신), "국외 체류 개인사업자는 납세관리인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30)
원 제목
재외국민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납세관리인 지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