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축 중 건물 매각은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6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축 중 건물 매각은 면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신축 중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호텔부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신축 중 건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기금 증식과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용 건물을 부득이한 사유로 매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단이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용 부지와 신축 중인 골조상태의 건물을 매입했다. 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매각했다.

질의요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목적 사업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을 위해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청인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축중인 건물(골조상태)의 매각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단이 복지후생용 호텔부지와 신축 중인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공무원기금의 증식 및 후생복지를 위한 호텔사업용으로 매입한 호텔부지와 신축 중인 건물(골조상태)을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관청인 총무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당해 신축 중인 건물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66 (<time datetime="1997-07-30">1997.07.30</time> 회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신축 중 건물 매각은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24)
원 제목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복지후생용 건물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