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방국의 프로그램·광고 방송대가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방국의 프로그램·광고 방송대가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방송법상 프로그램 방송대가는 면세되지만 광고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본사 프로그램과 광고를 지방방송국에서 방송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송법상 프로그램 방송대가는 면세되지만 광고방송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송출·방송이 방송법상 방송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사업자가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진 2개 이상의 지방방송국에 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송출한다. 지방국은 이를 방송하고 일정한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사업자가 지방방송국에 본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송출하여 지방국에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면세되며 광고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과세됨

본문(원문)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2 이상의 지방방송국에 본사에서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송출하여 각 지방국에서 당해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 방송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광고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방송프로그램을 지방국에 송출하여 지방국에서 방송하는 것이 방송법에 의한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에서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지방방송국에 송출하여 방송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사업자가 지방에 독자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운영하는 2 이상의 지방방송국에 본사에서 자체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송출하여 각 지방국에서 당해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하게 하고 일정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방송법에 의한 프로그램 방송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광고방송을 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방송프로그램을 지방국에 송출하여 지방국에서 방송하는 것이 방송법에 의한 방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54 (<time datetime="1997-07-22">1997.07.22</time> 회신), "지방국의 프로그램·광고 방송대가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65)
원 제목
본사에서 제작한 방송프로그램과 광고방송을 지방국에서 방송하는 경우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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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