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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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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은 면세되고 상가와 규모 초과 주택분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분은 면세되고 상가와 규모 초과 주택분은 과세된다.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제공한 철거용역을 주택 규모와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았다. 대상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 주택과 상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면세되는 것이나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설업법에 의한 전문건설업면허(비계 및 구조물해체)를 받은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및 초과분의 건설용역과 상가신축용역을 공급하는 다른 건설업자로부터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주택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1265.1-1622, 1984.07.30)을 참조.
붙임 :
※ 부가1265.1-1622, 1984.07.30
정제 정리
질의
전문건설업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1. 철거용역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상가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주택분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은 질의회신문 부가1265.1-1622(1984.07.30)를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전3327 심판결정2014.12.12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전4112 심판결정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61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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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11 (1997.07.15 회신), "하도급 철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51)
- 원 제목
- 건축물 철거용역을 하도급 받아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또는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