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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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절반을 결정·징수한다.

공급가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을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납부세액의 절반을 결정·징수한다. 법령상 예정신고대상이 아니면 해당 예정기간분을 예정신고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관한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각 예정신고기간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결정해 징수한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징수하며 사업자가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신고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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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은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예정신고시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하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 2항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제5, 6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예정기간분에 대하여 예정신고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 방법.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의 부가가치세납부세액경감규정은 1997.01.01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며, 예정신고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직전 과세기간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가액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예정신고기한 내에 징수합니다. 사업자가 관련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예정기간분을 예정신고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09 (<time datetime="1997-07-15">1997.07.15</time> 회신),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49)
원 제목
개인사업자의 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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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