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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도 환급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납 시 무납부가산세로 경정하며, 착오납부 세액은 환급되지만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미납 시 무납부가산세로 경정하며, 착오납부 세액은 환급되지만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거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豫定申告期間"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外國法人의 경우에는 50日)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신고분이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했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며 당초 예정신고 분이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한 경우 납부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예정신고를 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초 예정신고한 분에 대하여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한 경우에는 착오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초 적용한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예정신고한 분에 대한 과세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분이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경정청구한 경우의 처리.
회답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같은 법 제22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무납부가산세를 적용하여 경정한다.
2. 당초 예정신고분이 과세거래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경정청구한 경우, 착오납부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으나 무납부가산세는 환급되지 않는다.
3. 당초 예정신고분의 과세거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1항 (재화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5항제2호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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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5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예정신고 후 미납하면 가산세도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90)
- 원 제목
-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무납부가산세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