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역배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역배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지만 해양오염방지법상 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과 해양오염방지법상 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지만 해양오염방지법상 처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생활폐기물 외 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과세되며 폐기물 성격은 폐기물관리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용역과 최종처리용역을 공급한다. 별도로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의 면세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0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2.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 해역배출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1.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용역 및 최종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05.31)에 따라 과세됩니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합니다.

2.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3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해역배출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80)
원 제목
일반폐기물 해역배출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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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