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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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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허가받은 자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제되지만 그 밖의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운반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는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총리령 제641호 1997.05.3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을 수집·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인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인7662 심판결정2023.11.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4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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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62 (1997.06.30 회신), "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79)
- 원 제목
- 폐기물을 수집ㆍ운반만 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