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1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31 이전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면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1997.05.31 이전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개정 규정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공급하던 일정한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됐다.

질의요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생활폐기물처리용역과 사업장페기물중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총리령 제641호. 1997.05.31)으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동 규정은 1997.05.3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1997.05.31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아니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된 경우 면세 당시 취득한 관련 재화의 매입세액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개정으로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 과세되는 경우, 해당 규정은 1997.05.3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1997.05.31 이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소급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8 (<time datetime="1997-06-24">1997.06.24</time> 회신), "면세 당시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59)
원 제목
일반폐기물처리업용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소급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