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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용 수입제품의 인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인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검정을 위해 수입제품을 검사대행자에게 인도하고 돌려받는 것이 재화 공급인지 물었다.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따른 인도와 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방용 기계·기구를 수입·판매하는 사업자가 제품의 검정을 받으려 한다.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을 맺고 제품을 인도한 뒤 검사가 끝난 동일 제품을 돌려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춘 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방용기계ㆍ기구를 수입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등의 검정을 받기 위해 시험시설을 갖춪자와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당해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소방용 기계ㆍ기구 등의 검정을 위해 검사대행자에게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 완료 후 반환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제품검사업무대행계약에 의하여 수입한 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당해제품을 반환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는 계약내용 및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방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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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5 (<time datetime="1997-06-17">1997.06.17</time> 회신), "검사용 수입제품의 인도·반환은 재화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32)
- 원 제목
- 수입제품을 인도하고 검사완료된 제품을 반환 받는 것이 재화의 공급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