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어민에게 공급하는 통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19회신일 1997.06.12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1. 질문어민에게 공급하는 통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2

통발은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이므로 요건에 맞는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통발을 어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첨부서류를 물었다. 통발은 열거된 어업용기자재이므로 요건에 맞는 어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임이 확인돼도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발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이다. 법인은 어민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통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통발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므로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한다)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동 특례규정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가 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과세표준이 영세율적용대상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통발이 영세율 적용 대상 어업용기자재인지, 어민에게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회답

1. 통발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합니다. 사업자가 해당 재화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인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제외되며,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첨부서류는 동 특례규정 제4조 제1호에서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입니다.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영세율과세표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19 (1997.06.12 회신), "어민에게 공급하는 통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22)
원 제목
통발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