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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교재와 보완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부장관 검정을 받은 주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 등의 공급은 면제된다.
학교교육용 학생·교사용 교재와 보완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부장관 검정을 받은 주된 교재와 이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 등의 공급은 면제된다. 질의 물품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학교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또는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ㆍ영상저작물 등(귀 질의의 비디오테이프)의 보완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교육에 사용하는 학생용·교사용 주된 교재와 비디오테이프 등 보완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주된 교재 또는 그 교재를 보완하는 음반·영상저작물 등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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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54 (<time datetime="1997-06-05">1997.06.05</time> 회신), "검정 교재와 보완교재는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94)
- 원 제목
- 학교교육을 위해 공급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 등의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