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입차량 기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1회신일 1997.05.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입차량 기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31

주유소는 지입회사에,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입회사와 일괄계약해 지입차주에게 기름을 공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주유소는 지입회사에,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지입차주가 실제 소비하고 지입회사가 대금의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유소 사업자가 화물차량 지입회사와 기름공급 일괄계약을 맺는다. 기름은 지입차주가 실제 소비하고 대금은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진다.

질의요지

주유소업 영위 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기름을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회사는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질의 1의 경우,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차량지입회사와의 재화(기름)공급 일괄계약 후 당해 재화(기름)를 실지로 소비하는 지입차주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해 지입회사가 지불책임을 지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해 당해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3. 질의 3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일부 비품, 차량운반구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사업과 관련한 외상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입회사와 기름공급 일괄계약을 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2. 광고선전용 재화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한 경우 과세 여부.

3. 사업용 자산과 외상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

회답

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지입회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지입회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2.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무상 배포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3. 사업에 사용하던 비품과 차량운반구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 관련 외상매출채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1 (1997.05.31 회신), "지입차량 기름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81)
원 제목
사업자가 지입회사와 기름공급을 일괄계약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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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