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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통신역무는 가입전화사업으로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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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통신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공용통신역무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공용통신역무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된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전기통신사업법(2026.05.19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아 역무를 제공한다. 그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의 면세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용통신역무(TRS)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중 공용통신역무(TRS)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규정하는 전화사업경영자가 제공하는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제1항 (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제4호 (역무의 제공 의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8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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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6 (1997.05.31 회신), "공용통신역무는 가입전화사업으로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78)
- 원 제목
- 공용통신역무(TRS)가 가입전화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