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92회신일 1997.05.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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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17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17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건설용역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시기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해야 한다. 거래징수는 공급받는 자를 상대로 이루어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용역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용역을 제공한다.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고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회답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법에서 규정하는 시기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같은 시기에 세금계산서도 교부하여야 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인9306 심판결정
    2025.01.16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5058 심판결정
    2022.07.1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0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2 (1997.05.17 회신),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와 세금계산서는 언제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36)
원 제목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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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