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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도시락을 팔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중·고등학생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학생에게 직접 판매하면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필수 기재사항이 있는 은행지로영수증 등도 영수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2026.06.05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79조의2 (영수증) ①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소매업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3. 숙박업 4. 목욕ㆍ이발ㆍ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②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전세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제9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사업자가 아닌 중·고등학생에게 직접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사업자가 아닌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사업자가 아닌 중ㆍ고등학생에게 직접 도시락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2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대가 및 작성년월일이 기재된 은행지로영수증 등은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으로 보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의2조제9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제114조 (현금영수증카드 신청 접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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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91 (<time datetime="1997-05-17">1997.05.17</time> 회신), "학생에게 도시락을 팔면 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35)
- 원 제목
- 학교급식용 도시락을 만들어 중ㆍ고등학생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