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차인 예금의 질권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05회신일 1997.05.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예금의 질권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08

단순히 월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질권이라면 예금 상당액에 간주임대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대신 임차인 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면 간주임대료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히 월임대료 미납에 대비한 질권이라면 예금 상당액에 간주임대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질권이 실질적으로 임대보증금인지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의2조: 제49의2조에서 제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9조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07700" alt="img22007700" > ┌───────────────────────────────────────────┐ │ 공급가액 = 해당 기간의 × 과세대상 기 ×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 │ │ 전세금…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지 않았다. 월임대료 등의 미납에 대비해 임대보증금 상당액이 든 임차인 소유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 영위 사업자가 전세금 등을 받지 아니하고 월임대료 등의 미납시에 대비하여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임차인명의 예금상당액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월임대료 등의 미납시에 대비하여 임대보증금상당금액이 입금되어 있는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질권이 설정된 임차인명의 예금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의한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계약내용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없이 임차인 소유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간주임대료 적용 여부.

회답

단순히 월임대료 등의 미납에 대비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이 설정된 임차인 명의 예금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에 따른 과세표준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임대보증금에 해당하지 않는지는 계약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05 (1997.05.08 회신), "임차인 예금의 질권도 간주임대료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97)
원 제목
임차인소유의 은행예금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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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