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21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원부재료와 제품의 장부 비치 및 다른 사업장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관련 내용을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고, 직접 판매 목적의 반출은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재화의 원료·자재로 사용하려는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거래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거래시기) ①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원료·자재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하려는 경우가 각각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재료 사용 및 제품 생산·판매에 관한 장부 비치 의무와 다른 사업장으로의 반출 시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1. 귀 질의1의 경우 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내용은 법인의 증빙서류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2. 질의 2,3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제외)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하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215 (<time datetime="1997-04-30">1997.04.30</time> 회신), "원부재료·제품 장부와 사업장 반출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76)
원 제목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재료의 사용내용과 제품의 생산판매에 관한 장부비치 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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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