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03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근로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며, 실비상당 식대는 비과세된다.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의 일급여 포함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일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며, 실비상당 식대는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회신문 법인46013-3242를 참고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내지급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일수별 일정액의 여비와 숙식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내지급규정에 의거 근로일수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하는 여비 및 숙식비는 일용근로자의 일급여에 포함되는 것이며, 동 여비 및 숙식비 중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실비상당액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3242, 1996.11.21

정제 정리

질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숙식비가 비과세되는지 및 일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유사 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 국세청 법인46013-3242(1996.11.21.)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39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일용근로자의 여비와 숙식비는 일급여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45)
원 제목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의 비과세 및 일급여 포함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