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8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첨부된 국세청 법인46013-4614 회신문에 위임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직급보조비(종전의 정보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4614, 1995.12.19

정제 정리

질의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회답

유사한 질의에 대해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참고하도록 안내합니다.

붙임: 국세청 법인46013-4614, 1995.12.19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87 (<time datetime="1997-02-06">1997.02.06</time> 회신),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234)
원 제목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